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3일

장례식장·상조 및 결혼정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장의 용역 면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사업자를 위한 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
장례식장, 상조 서비스 회사, 묘지/화장장 및 결혼정보업, 성혼 컨설팅 대표자는 시신 안치·화장·매장 등 '장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(0%) 범위 구분'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발급해야 하는 '현금영수증 의무발행(미발행 가산세 20%)'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 차단의 핵심입니다. 장의 용역 면세 기준과 현금영수증 발급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장례식장·상조회사 장의 용역(시신 수습, 안치, 화장, 관/수의 공급) 부가가치세 면세(부가가치세법 제26조)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(시신 안치, 염습, 운구, 화장, 매장) 및 관, 수의 등 장의용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장례식장 내 음식 제공(식당 운영 수입), 매점 화환 판매, 묘지 분양 석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명확히 안분 기장해야 합니다.

2.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/상조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

결혼정보업, 맞선 성혼 컨설팅 및 장례식장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합니다. 가입비, 성혼 수수료, 장례 이용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(계좌이체 포함)으로 수령한 경우, 고객이 요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발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미발급 시 거래가액의 20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병원 부설/전문 장례식장, 상조회사, 장의용품 유통업체, 결혼정보회사 및 웨딩 컨설팅 업체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례/결혼 매출 과·면세 비율 자동 안분 기장,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발적 현금영수증 발행 모니터링,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과세표준 소명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장례식장, 상조 및 결혼정보 사업장의 수수료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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